[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성료

  • 4월 '불공정거래 사용계좌 지급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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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진무성 변호사, 윤기준 고문, 최진숙·이은경·마성한·최승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상장기업 관계자, 금융업계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 정확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금융당국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하고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와 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상장기업들의 회계 및 공시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은 이러한 자본시장 규제 환경의 주요 변화를 짚고 기업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핵심 법적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진무성 변호사(33기)가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최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진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공매도 등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 제재 근거와 벌칙을 상세히 해설했다.

진 변호사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사용계좌 지급정지 등 새로운 비금전적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며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공정거래 사례로 공개매수자 및 자문회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미공개정보 이용,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실무상 쟁점들을 짚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마성한 변호사(38기)의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관' 발표로 진행됐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사·감리 착수 사유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회계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안내했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개씩 총 48개의 회계이슈 사항을 공표해오고 있어, 올해도 지난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회계이슈 보도자료를 기업 관계자들이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순서로 윤기준 고문이 '거래소 상장폐지제도개편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윤 고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장폐지제도 개편안을 소개하며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29년까지 500억원으로, 매출액 요건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도 시가총액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고문은 감사의견 미달 요건도 강화되어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 심의 단계가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되는 등 절차가 효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K-OTC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 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임을 덧붙였다.

최승환 변호사(39기)는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 해설 및 사례'를 다뤘다. 최 변호사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용공여의 개념을 '이해관계자의 지급불능 시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로 정의하고, 금전 대여, 채무 보증, 담보 제공,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로는 복리후생 목적의 3억원 이내 금전대여,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시행령이 정하는 신용공여 등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검토할 때는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아닌 법령 원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문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웨비나는 바른 금융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 변호사(28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에 걸쳐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진무성 변호사가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상법개정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사업다각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방어전략에 대해 마성한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사업 확대, 시설운영 관리, 민자SOC 사업 진출 등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방안과 함께 자회사 유휴자산 매각, 그룹 공동차입 구조 설정 등 연결재무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동훈 대표변호사(23기)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공정거래, 회계 감리, 상장폐지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은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성과 유관기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최소화와 건전한 경영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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