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과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7년 자산요건을 5000억원으로 올린 뒤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2021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크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대기업 집단 중 50개(54.3%)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전환집단)한 상태다. 전환집단은 대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집단을 뜻한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에 달하고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상장 41.6%, 비상장 86.4%)와 85.2%(상장 46.7%, 비상장 87.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상회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도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은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늘었다. 이 가운데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들이 CVC 제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으로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에 설립됐다. 27개 조합 중 지난해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로 총 약정금액은 3330억원이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의 투자를 살펴보면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것으로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해외투자의 경우 3개 CVC가 총 114억원을 투자해 전체 신규투자의 8.9%를 차지했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다. 공정위는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 분야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