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업권 내 건전성 관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저축은행이 민간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사잇돌,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에는 영업구역(지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금융상품에 100% 가중치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가중치가 150% 부여된다. 정책금융상품 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지역 내 의무대출 비율(수도권 50%·비수도권 40%) 규제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으로서는 의무비율을 보다 빠르게 채울 수 있다. 이는 지역 외 대출을 늘리는 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면 해당 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영업구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여신 중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량이 절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업구역 외 비대면 대출을 2배 더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10%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총액 비율 100%를 맞춰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 일부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정책금융상품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전액 제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대출을 줄이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 등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가 오히려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중 신용평가점수 700점 이하 이용자가 전체 중 48.8%에 달해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의 해당 비율(19%)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중금리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불가능한 업권 상황을 봤을 때는 당장 대출 영업이 활성화되거나 서민금융상품을 더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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