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철저히"

  • 전국 48개 관서에 온열질환 예방 적극 지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 차관이 전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한 직후 긴급 소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건설' 메시지를 반영해 지방관서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특히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즉시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인뿐 아니라 원·하청 노사의 안전관리 노력,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고령자·이동노동자 등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생수 나눔 캠페인,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노동부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폭염이 종식될 때까지 건설현장, 조선소,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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