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다.

전날(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약 14시간에 걸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고 피의자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 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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