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배우자 '부당한 인적공제 받았다' 보도 사실과 달라"

  •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 받지 않아"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정성호 등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후보자 배우자 홍모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홍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2020년 1억8133만원 △2021년 2459만원 △2023년 7304만원 △2024년 9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홍씨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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