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청 시작부터 공방 "세무사 자격증도 안내"vs"법령상 비밀 제출 요구"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가 자료제출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한 뒤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급성장했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만큼 관련 기업과 세무법인 등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한군데는 저희 의원실에 '임 후보자가 어짜피 국세청장 될 것인데 무서워서 자료 못내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국회의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만큼 자료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세무법인 재직기간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며 "임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증 유무와 취득일자를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 금방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지만 자격증 교부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옹호에 나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랑 똑같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 각 회사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임 후보자 개인의 회사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자료제출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법인의 세무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 제외 정보가 있다.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무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공개 요구를 할 수 없다. 법령상 보장된 것에 근거해서만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의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증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사정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을 청문회 하는 자리인 만큼 검증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고 도덕적 검증은 더 엄중한 잣대로 봐야 한다"며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제출할 것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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