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 해운사들이 초대형 외국 선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동행위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해 중소선사의 경우 수송 능력을 모두 합쳐도 유럽 1개 선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소형 선사들이 공동행위조차 못한다면 저가 출혈 운임 경쟁으로 시장 퇴출이 우려되고, 결국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이유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현실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많은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한 공동 행위를 통해 불황에도 선사간 극심한 출혈경쟁을 막고 물류 대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은 해운업의 큰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해운법에 의해 지난 30년에 걸쳐 인정해 온 해운사 공동 행위와 공정거래법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이 발생한 만큼 관련 부처 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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