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 논의해야"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출연

  •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부족 못 메워"

  • "李대통령, 나라에 돈 없어 국정 운영 걱정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걱정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깎으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고용할 것이라 생각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며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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