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숨진 A씨(33)의 유가족은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피의자는)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B씨는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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