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 27.4%…전년比 11.7%p↑

  • 권익위,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 발표

  • 법정 재결기간 도과 비율 1.9%p↑…"하반기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 사건 인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7%포인트(p) 상승한 27.4%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84건 가운데 248건이 인용돼 15.7%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 비율은 전년 동기 12.9%보다 1.9%p 상승한 14.8%로 나타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하반기 일부 미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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