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시범 실시가 통과된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 혹은 그후라도 이에 대한 확대 조치를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겠다"며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과제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안전운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는가'라고 묻자 "어제 '정부와 경영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협의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도입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며 연장되지 못하고 일몰 시한이 지나며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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