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다시 한 번 팔을 걷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으로 총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1000억원, 시설자금과 기술창업자금 각 100억원에 이어 올해 전체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 것.
지난해 대비 2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자금 지원은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다. 단, 신규 이전한 투자협약 기업의 경우 매출 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이차보전율은 2.5%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자금 지원과 더불어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자금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는다. 사전 상담은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들이 제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또는 기업애로119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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