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 손배소송 승소…"로비설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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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법원으로부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위 학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위믹스(위메이드 가상화폐)를 무상 제공해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의 로비 활동을 벌였다”며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의 허위 주장으로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위 학회장의 위메이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자사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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