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도록 정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법령에서 정해진 규격의 인장을 사전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였으며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신규 민원사무를 신설하거나 구비서류를 추가할 때 인감증명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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