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삼복염천(三伏炎天) 속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총력전 펼치는 정장선 시장

  • 내년 만료 한시법 연장 및 상시법 추진

  • 평택 발전 최대 성장 동력 지키기 최선

  • 정 시장,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 법안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삼복염천(三伏炎天: 삼복 기간의 몹시 심한 더위)이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의치 않고 있다. 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이 해결해야 할 평택의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계속되는 폭염 대응에 하루가 멀다하고 무더위 쉼터 등 대형공사 현장을 찾고 있다.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기 위함이다. 온열질환 취약계층이 볼보가 되기 위한 긴급 점검 회의도 연일 소집하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 시장은 발로 뛰는 이런 행보 이외에 남은 1년, 평택의 미래를 향한 현안 해결에도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내년에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추진이다. 정 시장은 현재 이를 위해 동분서주,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평택시의 행정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정 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평택지원특별법이 그동안 평택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해서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 보면 평택시 발전의 최대 성장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은 주한미군의 70%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사회가 겪는 소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그리고 내년에 만료된다. 현재 이 법을 근거로 지역발전 8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법이 있었기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가 가능했고, 평택지제역,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아트센터, 카이스트 캠퍼스, 아주대병원, 국제학교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 8월 준공되는 평택아트센터도 특별법의 결과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들은 한시법이 만료되면 지속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 시장의 판단이다. 사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정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연장 의욕이 남다르다. 정 시장이 민선 7, 8기를 이끌면서 특별법을 통한 실제 성과가 이어져 더욱 그렇다. 정 시장은 그래서 평택지원법의 연장, 나아가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정 시장은 지난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평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라며 "시는 특별법 연장을 통해 도시의 국제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특별법 연장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각오를 보였다.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해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요불굴(不撓不屈: 흔들림이나 굽힘 없다) 하는 정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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