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6일 서울경찰청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고발장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씨를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