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지공카드'로 매일 무임승차…30대女, 결국 2500만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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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아버지 명의의 ‘지공(지하철 공짜) 카드’를 이용해 수백 차례 무임승차한 30대 여성이 결국 25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30대)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합정역 직장까지 왕복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 확인된 부정승차만 약 470회에 달한다.

이후 역사 내 CCTV 분석 과정에서 박씨의 행적이 들통났고, 공사는 1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으나 박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고, 현재 박씨는 1686만원을 상환했으며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나머지를 분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난 3년간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작년 한 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도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부정승차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 중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관련 부정사용도 늘고 있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원의 부가금이 적발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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