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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