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의결될 안건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안건 단 1건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사면 여부는 당초 매주 화요일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긴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원 포인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조 전 대표가 검찰 정치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사면을 직접 건의한 것에 이어 소셜미디어에서 조 전 대표의 신간을 홍보하는 등 조 전 대표 사면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수사가 아닌 개인의 범죄 행위로 수감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면에 강한 반감을 분출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을 철회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로 현재 형기 약 32%를 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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