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서희건설의 보통주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한 뒤부터다.
서희건설 거래정지 이유는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설' 관련이다. 답변을 공시하기 전까지 거래정지는 유효하다. 답변 시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서희건설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지난 7일부터 3일 연속 주가가 급락했다. 서희건설 주가 내림세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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