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관세청과 함께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 7일 발효)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15% 상호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최신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기업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미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도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트라와 관세청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15% 상호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최신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관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현황 △미국 관세 행정 동향과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사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기업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대미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도왔다.
한편, 코트라와 관세청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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