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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