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지난해 446명 최대"

  •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금품 등 수수 제재 2504명…후속 조치 미흡 13건 확인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9년간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이 총 26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22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만4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 청탁 방지 담당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이후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기관별로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 청탁 126명(4.8%),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13명(0.5%)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430명)이 전체 제재 인원(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해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권익위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 사건 중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 조치 이행을 요청했으며, 향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 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 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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