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심의관이 23일 광주광역시 소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방지법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부정청탁 방지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호남권 대국민 설명회를 광주광역시 소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달 2일에는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3대 권역별 설명회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다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자리다.
이번 법안에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나 형벌 등의 제재방안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알선・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도 부패로 인식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3대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의견들을 반영해 권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해 입법을 추진한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등) : 4.23(월) 14:00~15:00, 5.18 기념문화센터(광주광역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등) : 4.24(화) 14:00~15:00,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당(대전광역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 5.2(수) 14:00~15:00, 부산시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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