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부풀린 이력서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용 이후 강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 이전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습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제된 이력 사항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교원 임용의 핵심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해 상대방을 속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대학 강사·겸임 교원직 지원 과정에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해 채용을 방해했고, 이를 통해 강의료 480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2년 9월 수사 결과를 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다수의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하고, 일부 혐의 역시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재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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