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기간 10일 연장…31일까지

  • 추가 조사 후 기소 예정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부터 열흘 동안인 21일까지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번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다음 조사에서는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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