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부터 열흘 동안인 21일까지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번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다음 조사에서는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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