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만장일치로 파업 결의안 통과...25일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로고[사진=연합뉴스]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0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파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켰다. 이달 25일 예정된 조합원 대상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는 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날 현대차 노조는 오후 2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동쟁의(파업)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상여금 900% 지급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2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현대차 노조는 17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만약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의하면 2019년부터 6년 연속 이어 온 현대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이 7년만에 깨진다.

다만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23년, 2024년에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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