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향후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달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있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와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를 갖추도록 하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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