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약 3억원을 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일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를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8700여만원이 지급됐다.
퇴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B씨에게도 2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하려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C씨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D씨에게도 각각 4500만원, 1600만원이 지급됐다.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은 31억원 규모였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수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됐던 과거 신고와 관련, 신고자 6명에게 약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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