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 대금을 경기도 예산인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에 이어 중단된 상태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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