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 "형사상 배임죄, 독재정부 낡은 관행…형사·민사 균형 잡힌 형벌 필요"

  • '배임죄 완화'로 기업에 당근책…9월 한 달간 경제계·투자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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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상 배임죄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라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집중 추진해 오다가 기업을 향해 '당근책' 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위험과 민생 경제에 지어진 과중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TF단장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오기형·최기상·김남근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다"며 "민주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국민이 지게 하겠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한 보호를 받는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 단장은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한다는 지적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 대신 과태료 전환 가능한 분야 검토, 민사책임제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 보호 등 여러 대응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오 의원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 중 하나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거론했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의원 역시 "책임 있는 곳에 책임을 안 묻겠다, 재벌 봐주기를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통해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TF는 우선 9월 한 달간 배임죄 완화 및 폐지에 관한 경제계·투자자·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활동 의제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을 지우는 경제 형벌 전반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집단 소송 제도 등 도입 검토 △소액주주·소비자·서민 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보장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등이다.

권 단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형법상 배임죄 개선에 대해서는 유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쪽에도 (관련) TF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문해 놓은 것도 있어서 같이 보고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F의 다음 회의는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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