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피해호소인' 부적절…여가부, 세종이전 적극 협조"

  •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피해자는 피해호소인 아냐...여가부, 서울 남아있을 이유 없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사용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 당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침묵한 것에 대해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며 "윤리심판원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러 압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있으면서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당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날 김용원(당시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기각 이후 진정에 대해선 인용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또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서울에 남아 있을)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2019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된 뒤에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서울·과천청사에 남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이 여가부를 포함한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또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 직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3년 내내 부처 폐지 거론이 된 여가부가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으며 계획했다 하더라도 폐지될 부처의 제안을 어느 정부부처가 받았겠느냐"며 "확대 개편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핵심 부처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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