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의 인원 기준 학령 초과자 인정하는 교육부의 지침과 배치

  • 경북교육청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 교육청 학령 초과자에 대한 지원 유지

  • 김천 시민들, 무리한 규정을 들이대며 분교화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

증산초등학교 사진김규남 기자
증산초등학교. [사진=김규남 기자]
 
분교장 격하 시 학령 초과 인원의 인원 산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김천시 증산 초등학교의 문제가 ‘경북교육청’의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정당성 문제로 번져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25년 8월 28일)
 
3일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학령 초과자’ 제 규정이 타 시도의 규정과 현저하게 다르고 교육부의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일게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예산 교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원 산정 기준에는 ‘학령 초과자’는 포함 시키지 않고 있는데 반해 인근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 지자체의 교육청이 ‘학령  초과자’를 산정 기준에 산입 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서 통폐합 기준 학생 수에 ‘학령 초과자’는 제외 시키고 학령 학생들만 산입 시켜 왔다. 이는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으로 교육부는 이 경우에 ‘학령 초과자’도 정식 학생이면 산정 기준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는 경북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따라 증산초등학교의 정식 학생으로 등록된 학령 초과자인 어르신들을 기준에서 제외 시키고 증산초등학교의 분교화 작업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운동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는 증산초등학교 학생들 사진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지난해 운동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하고 있는 증산초등학교 학생들. [사진=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김창국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학령 초과자’를 재학생 수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31조 1항,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침해하며 아울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 V 시민 단체 간사인 M씨는 “현재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멸의 길로 내몰리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없애고 통폐합시키는 한편 분교 화로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국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학습 권을 불안하게 하거나 빼앗는 행위는 헌법 상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천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지원에 있어서의 인원과 학급 편성에서의 인원은 다르다. 지원 대상은 학령 인원에 한 한다. 교육부의 지침과 타 교육청의 규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답변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증산초등학교’는 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가 지난해에 관내 어르신 15명이 정식 학생으로 등록돼 손자 손녀뻘의 어린 학생과 함께 만학의 꿈을 실현 시키던 중 ‘김천시교육지원청’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을 내세워 불합리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증산초등학교’를 분교로 격하시키려 해 증산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증산초등학교 발전위원회 측은 증산초등학교의 분교화는 학령 초과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증산면민 전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현주 전 김천교육지원장, 모태화 현 김천교육지원장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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