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배당소득 과세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에 한해 과세되며, 5000만 원 공제 후 20~25%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다시 과세되는 구조로, 법인세와 합산할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58.8%에 달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도 과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분리과세·종합과세가 뒤섞여 있고 각종 조세우대 제도가 난립하면서 투자자들이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과세 형평성 제고 △세율 하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 중심의 조세우대 제도 통합 정비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 체계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배당과 양도소득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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