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안전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 제한이 강화되면서 우려도 높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101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는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있다. 일할 수 있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서다. 실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변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5.5%로 집계됐다. 고용허가제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천명하며 고용허가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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