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이송돼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과 통일교 행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돈이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정부 예산으로 교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본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16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30여 쪽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록, 문자메시지, 권 의원 측근의 수사 개입 시도 정황 등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공범들과 접촉하고, 비서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심사에 앞서 “무리한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선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역시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힌 수사”라고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같은 해 10월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최장 20일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