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한 카드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메시지를 들었고 그 안에는 직원들이 A씨 결제 내역을 조롱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동전노래방 갔다더라”, “서른여덟 살인데 오락실 간다”는 등 A씨의 구체적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A씨는 “카드 신규 가입 영업을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며 “부재중일 경우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는데,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는 달랐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A씨가 이를 근거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카드사 측은 뒤늦게 “안일한 판단이었다”며 사과 전화를 걸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분노와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결제 내역을 조롱하는 게 어떻게 정상 근무냐”, “고객 돈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고객을 비웃다니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웃는 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민원 넣으니 문제없다던 태도에 더 화가 난다”, “이런 회사는 불매해야 정신 차린다” 등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정식으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