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사업 공익성 재차 강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소 결정 배경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당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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