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를 점검한다.
권익위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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