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운영 성과와 미래는?" 공정위·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FKI 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공정위 이종선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변호사)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법무법인 세종 김주연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해 시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동대상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가이드북, 지침 배포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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