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형사28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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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기피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인접 형사부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다.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변경되지만,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진행한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도 가능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에 가명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식으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5부는 즉시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에 자진 취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은 당분간 멈춰선 상태다. 형사합의28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재판부 교체 여부와 향후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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