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입 최소화' 한미 환율정책 합의…관찰대상국 해제 기대↑

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자국 통화 가치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월 미 재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환율관찰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아울러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선결 조건인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 원칙'에 따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지가 줄고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미국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는 앞서 올 4월 관세 협상과 관련한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 요청으로 환율 문제가 의제에 오른 이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양국이 국제수지 조정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통화가치 조작은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 환율 목표와 연계돼선 안 되며, 정부 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관리와 투자 다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다만 미국이 초안에서 문제 삼았던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외환당국은 현재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환율보고서에서 이를 시장 개입의 사례로 지목하고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밖에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방향과 관계없이 과도한 변동성 대응에 한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정부는 투명한 환율정책 이행을 위한 조치로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시장 안정 조치를 대외 비공개 전제로 매월 미국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을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도 대외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율정책에 합의한 일본·스위스와 달리 우리나라와의 합의문에 외환시장의 모니터링 사안에 '안정'(Stability)'이 포함되면서 향후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앞서 외환리스크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로 올 11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포함)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의문에 투명성 강화와 원칙 준수를 명시한 만큼,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6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선정 시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수치적으로 결정되는 관찰대상국 해제는 11월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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