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가로부터 카니발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 등 420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놨다.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도로공사 공법 선정과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담당자로, 특검은 이번 사건을 노선 변경 의혹 수사와 연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 기간은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10월 12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응하지 않았고, 오는 4일 재소환 일정을 잡았다. 특검은 추석 연휴 중에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구속 만료 직전인 10일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번 구속기소가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권 의원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을 포함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권 의원에 쇼핑백 전달, 통일교 신도 집단 입당, 정당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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