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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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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