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상 끝나도 건보공단 구상권은 별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여행객 버스 전복 사고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국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명목으로 약 390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여행사가 가입한 A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인 3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는 별도 손해’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의 보험급여는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별개의 손해”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한도액까지 지급한 이상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한다”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단의 구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다만 “공단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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