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소 연평균 106건…77%는 아동학대 범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02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자격 취소가 있었다.

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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