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폐지와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본심리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 규정에 따라 시행 당일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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