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UBR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계성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같은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총 10억2353만원 중 4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했지만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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