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PEC 앞두고 24일부터 경상도 지역 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 안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멀티미디어쇼가 1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멀티미디어쇼가 1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kstay.hikorea.go.kr)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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